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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쌍특검 본회의 처리, 국회법 절차 앞 성역 없다는 원칙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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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시비와 정쟁 대상 아냐…국민 압도적 지지"
"이태원특별법, 해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입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쌍특검 처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건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의 반대로 2023년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해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 말했다.

이어 "'야당이 특검을 추천, 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 얘기하는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다"며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쌍특검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에서 7억까지로 확대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 유예 조항 등 구제방안 마련 ▲피해자 결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는 약속한 바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선 "아주 매서운 추위 속 농성과 오체투지를 계속하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며 "협상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이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당 측 협상의지나 합의 노력이 없는 게 확인되면 저는 오늘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반성을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정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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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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