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첨단기술 신생기업 위한 생태계 조성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6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후보지역 선정, 지정요청서 작성, 육성계획수립 등 용역결과를 논의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사진=고양시] 2023.12.27 atbodo@newspim.com |
고양시는 이번 용역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이자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가 경감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 및 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양특례시 벤처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경기도 5개소)에 벤처촉진지구가 있으며, 고양시가 지정될 경우 경기북부 최초이자 경기도에서 6번째가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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