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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5:51

창원도시계획,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압축도시 탈바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당초 재정비(안)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약 2300건의 주민의견서와 지난달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했는데, 주거지역은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의 용도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상업지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상복합시설의 더욱 빠른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을 요구했으며, 준공업지역에서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기숙사 부지의 다양한 활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 개발예상안 [사진=창원시] 2023.12.26.

시는 미래도시가 압축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시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와 주민들이 더욱 살고 싶은 도시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일 발표한 기존안도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의 변화와 미래 창원시를 만들어갈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전향적인 관점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원회에서는 지역에 걸맞은 미래도시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주거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래도시 공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였다. 직주근접형의 압축된 주거환경으로 전환해 노후화되고 침채된 주거환경을 혁파할 예정이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에 일반음식점·사무소 추가허용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개발시 용적률을 120%까지 허용하였던 사항을 20%p 증가시켜 140%까지 상향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추가로 허용했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초고층의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

주상복합 개발조건인 부지면적 3000㎡ 이상의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조건을 부지면적 5000㎡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 삭제)으로, 주상복합개발시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는 것으로 변경했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부지의 공간 활용성 증대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미래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위해 ▲연구소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 허용 ▲주차장 기준을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 당 0.3대로 완화했다.

시는 향후 확정안에 대해 12월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월 중 결정고시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다.

내년 4월경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시청과 도청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연구를 고려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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