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한국자산 탐지 밖 발사~탄착 비행정보 보완
민방공 경보 발령·적시 요격 전력 운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1일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개시와 관련해 "한국 자산의 탐지 범위 밖에서 발사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탐지정보도 조기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발사 미사일이 한국 자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최초 발사 때부터 최종 탄착 때까지의 비행특성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 18일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와 탄착 추정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자료=국방부] |
국방부는 "획득된 경보정보를 활용해 민방공 경보발령과 적시 요격 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경보정보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3국의 지상・해상 기반의 탐지 정보를 공유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추정 발사지점 ▲경로 등 비행특성 ▲추정 탄착지점 등 조기경보에 필요한 정보다.
또 국방부는 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차 핵협의그룹(NCG) 성과와 관련해 "북한 핵위기 때 한미 핵운용 원칙과 협의 절차가 반영된 '동맹의 핵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오는 2024년 6월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실효적인 북핵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반도에 맞춤화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CNI) 개념 정립과 구체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공유 보안절차 정립 ▲위기 때 보안성·생존성 통신체계 구축·운용 ▲미국 전략자산 효율적 전개 보장을 위한 협의·시행 절차 발전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 정세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계한 전면적 복원조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고체와 액체 추진 연료를 활용한 다종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과시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