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연말연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1일부터 단속을 벌였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DB] 2023.12.21 |
유흥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추진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음주단속은 매주 3회 실시하며 숙취운전 등 주·야간 시간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안병노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5지구대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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