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소비자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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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6년 소비자들은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인당 50만원씩 20억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관련 사건과 대법원 판결 취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1심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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