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네이버클라우드, 뱅크드인 3사는 지난 14일 분당 소재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전자금융업 All-In-One 서비스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선불업/PG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을 위한 ▲법무컨설팅 및 대관 지원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패키지 ▲전자금융업 특화 솔루션 제공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우의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 최용호 변호사, 이상빈 변호사, 최준익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사업을 총괄하는 임태건 전무와 윤희영 이사, 뱅크드인의 김용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용태 화우 센터장은 "본 협약을 통해 3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우는 더욱 더 진보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년 9월 시행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면제 요건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선불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 수가 개정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화우] 2023.12.18 peoplekim@newspim.com |
화우는 수년 전부터 디지털금융 환경 확대 추세에 맞춰 '디지털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핀테크혁신실 실장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금융 초기부터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를 직접 다룬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을 주축으로 하여 금융당국, 금융산업의 현장에서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들과 IT정보보안 전문가 등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들이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해 인적, 물적요건, 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제반 검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사업모델이 금융관련 법령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 눈높이에서 사업모델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화우와 협업해 전자금융업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당국의 물적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금융클라우드는 금융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기업이 쉽게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고, 물적설비, 서비스, 보안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금융 SaaS솔루션 스타트업 뱅크드인은 제휴사간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시스템 컨설팅 ▲전금업 신청 물적현황보고 지원 ▲물적현황보고 증적자료 지원 ▲전금업 승인 후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며, 중소·중견기업 및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전자금융 SaaS서비스(핀허브)를 통해 수요 기업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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