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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화우·네이버클라우드·뱅크드인, '전자금융업 All-In-On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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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네이버클라우드, 뱅크드인 3사는 지난 14일 분당 소재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전자금융업 All-In-One 서비스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선불업/PG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을 위한 ▲법무컨설팅 및 대관 지원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패키지 ▲전자금융업 특화 솔루션 제공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우의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 최용호 변호사, 이상빈 변호사, 최준익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사업을 총괄하는 임태건 전무와 윤희영 이사, 뱅크드인의 김용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용태 화우 센터장은 "본 협약을 통해 3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우는 더욱 더 진보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년 9월 시행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면제 요건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선불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 수가 개정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화우] 2023.12.18 peoplekim@newspim.com

화우는 수년 전부터 디지털금융 환경 확대 추세에 맞춰 '디지털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핀테크혁신실 실장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금융 초기부터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를 직접 다룬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을 주축으로 하여 금융당국, 금융산업의 현장에서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들과 IT정보보안 전문가 등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들이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해 인적, 물적요건, 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제반 검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사업모델이 금융관련 법령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 눈높이에서 사업모델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화우와 협업해 전자금융업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당국의 물적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금융클라우드는 금융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기업이 쉽게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고, 물적설비, 서비스, 보안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금융 SaaS솔루션 스타트업 뱅크드인은 제휴사간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시스템 컨설팅 ▲전금업 신청 물적현황보고 지원 ▲물적현황보고 증적자료 지원 ▲전금업 승인 후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며, 중소·중견기업 및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전자금융 SaaS서비스(핀허브)를 통해 수요 기업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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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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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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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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