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거의 특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피의자 신원이 거의 특정돼 가는 과정이며 조만간 검거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낙서가 아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중요 문화재를 못 지킨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면서 "이런 훼손행위가 더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6일 새벽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에 낙서를 한 용의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17일 오후 낙서를 한 용의자는 남성 1명이며 첫번째 사건 용의자 남성과 인상착의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16 mironj19@newspim.com |
경찰이 조사한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 쯤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와 영화 불법 공유 사이트를 의미하는 문구를 담긴 낙서를 남겼다. 이후 오전 1시 55분 쯤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에도 낙서를 했다.
이후 오전 2시 20분 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돼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후 이 남성은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도 낙서를 남겼다.
또 17일 오후 10시 20분 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장소는 영추문 인근으로 문화재청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인근이다. 새 낙서는 영문으로 쓰여져 있었다.
동일인 소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에서 기재한 내용과 목적이 달라 연관성이 떨어져 보인다"면서 "혹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동일범일 수 있다. 상세한 것은 검거 이후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92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행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담장이 있는 장소 위주로 예방 거점 활동을 했지만 틈이 생겼다"면서 "사건 이후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 근무도 하고 있으며 CCTV 추가 설치와 관제센터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