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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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하남시청)[사진=하남시] 2023.12.18 |
앞서 시는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현재까지 5개소의 야영장을 배치 결정했다.
이번 배치계획 공고는 나머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은 부지면적 1만㎡ 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시는 이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관계 기관·부서 협의 후 내년 2~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 후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