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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기사에게 신차 구입비 전가시킨 회사...과태료 부과 정당"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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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저하 방지 차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택시 기사에게 신차 구입비용을 전가한 택시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30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월 A주식회사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주식회사는 신규차량에 대해 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하는 방식으로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여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신차구입비 등에 대한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같은 해 4월 서울시는 A주식회사에 경고 처분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주식회사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후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납금을 감해주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며 "이 사건 처분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2017년 신차구입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발전법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로 서비스 저하 방지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춰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택시발전법 위반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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