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혼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1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존속살해로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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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8월 거주하던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훈계를 하자 이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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