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느냐", "언제부터 (주차관리인 김씨와)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달 12일 건물주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주차관리인 김씨는 A씨 소유 건물 옥상에서 A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바로 옆에 위치한 조씨 모텔로 달아났고,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도주를 도왔다.
당초 김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경찰 조사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로부터 범행 모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 조씨에게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주된 증거자료인 공범(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경찰이 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보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자료를 보완하고 추가 자료를 첨부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자료를 보완한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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