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복원된 폐쇄회로(CC)TV 화면과 휴대폰 영상자료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복원된 자료에는 조씨가 주차관리인 30대 김모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 범행 후 김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12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인 80대 남성 유모씨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조씨 모텔로 달아났다.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사망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해왔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김씨를 모텔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만 발부됐다. 법원은 당시 "주된 증거자료인 공범(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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