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책자금 제도개선안 17개 광역지자체에 권고
금리 차등 적용 등 통해 영세‧청년기업 지원방안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2.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청년·영세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총 12조7919억원(지자체 자금 7020억원, 은행 자금 12조897억원) 규모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면서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지자체가 지원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영세기업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청년기업 지원이 미흡한 점도 주목했다. 이에 금리 차등 적용이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청년기업 지원방안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자체·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대출실행과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아 중복서류는 폐지하고 방문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