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단체협약 '사망퇴직금', 유족 지급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 재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직금 20% 지연이자...법원·노동위 다투면 지급 안 해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농협은행 패소 부분을 자판했다.

A씨는 망인 B씨의 처로, B씨는 2012년 4월 농협 근무 중 사망했다. 사망 시 B씨 퇴직금은 1억868만원이 발생했다. 농협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B씨에 대해 농협은 1억500만원을 비롯해 또 다른 피고 두 회사에서 6300만원씩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고, 해당 법원은 2012년 7월 A씨의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농협 등 피고들은 B씨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고, 농협은 2013년 11월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50%에 해당하는 5434만원을 공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A씨는 사망퇴직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집행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3년 1월경 이미 이 사건 퇴직금 전부에 관해 상속인인 A씨의 고유 재산으로, 피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협은 공탁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돈 및 원고들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돈이 적법한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상고심 쟁점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3622만원과 A씨 두 자녀에게 각 310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농협이 A씨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협 외에 다른 피고 두 회사에는 각각 567만원과 466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퇴직금규정에서 수급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사망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한 점을 종합해보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농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다시 재판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는 원고 A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20%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대법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농협)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이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