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단체협약 '사망퇴직금', 유족 지급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 재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직금 20% 지연이자...법원·노동위 다투면 지급 안 해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농협은행 패소 부분을 자판했다.

A씨는 망인 B씨의 처로, B씨는 2012년 4월 농협 근무 중 사망했다. 사망 시 B씨 퇴직금은 1억868만원이 발생했다. 농협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B씨에 대해 농협은 1억500만원을 비롯해 또 다른 피고 두 회사에서 6300만원씩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고, 해당 법원은 2012년 7월 A씨의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농협 등 피고들은 B씨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고, 농협은 2013년 11월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50%에 해당하는 5434만원을 공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A씨는 사망퇴직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집행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3년 1월경 이미 이 사건 퇴직금 전부에 관해 상속인인 A씨의 고유 재산으로, 피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협은 공탁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돈 및 원고들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돈이 적법한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상고심 쟁점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3622만원과 A씨 두 자녀에게 각 310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농협이 A씨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협 외에 다른 피고 두 회사에는 각각 567만원과 466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퇴직금규정에서 수급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사망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한 점을 종합해보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농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다시 재판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는 원고 A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20%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대법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농협)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이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