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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근로자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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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피고보조참가인인 B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로, 만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B씨는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1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A사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시용기간 중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초번 근무는 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를 말한다.

A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약 50점 감점해 총점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B씨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다.

B씨는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 근무 거부, 무단결근에 이른 사정을 알면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에게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했고, 그 결과 B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못해 수습기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시간 조ㅈ정을 비롯해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끝을 재판부는 "원심이 다소 엄격한 기준에 따라 A사가 시용기간 및 평가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B씨에 대해 ㅊ다했었지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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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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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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