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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근로자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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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피고보조참가인인 B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로, 만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B씨는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1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A사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시용기간 중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초번 근무는 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를 말한다.

A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약 50점 감점해 총점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B씨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다.

B씨는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 근무 거부, 무단결근에 이른 사정을 알면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에게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했고, 그 결과 B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못해 수습기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시간 조ㅈ정을 비롯해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끝을 재판부는 "원심이 다소 엄격한 기준에 따라 A사가 시용기간 및 평가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B씨에 대해 ㅊ다했었지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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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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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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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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