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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근로자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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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피고보조참가인인 B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로, 만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B씨는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1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A사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시용기간 중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초번 근무는 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를 말한다.

A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약 50점 감점해 총점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B씨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다.

B씨는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 근무 거부, 무단결근에 이른 사정을 알면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에게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했고, 그 결과 B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못해 수습기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시간 조ㅈ정을 비롯해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끝을 재판부는 "원심이 다소 엄격한 기준에 따라 A사가 시용기간 및 평가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B씨에 대해 ㅊ다했었지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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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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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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