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근로자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피고보조참가인인 B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로, 만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B씨는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1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A사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시용기간 중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초번 근무는 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를 말한다.

A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약 50점 감점해 총점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B씨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다.

B씨는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 근무 거부, 무단결근에 이른 사정을 알면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에게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했고, 그 결과 B씨가 초번, 공휴일 근무를 못해 수습기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시간 조ㅈ정을 비롯해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끝을 재판부는 "원심이 다소 엄격한 기준에 따라 A사가 시용기간 및 평가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B씨에 대해 ㅊ다했었지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