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난안전문자…전국 17개 시·도 TF 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사진= 뉴스핌DB]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행안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해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 재난안내 자막방송을 발송해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일평균 농도가 5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기 설치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