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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과근무 수당 차별 논란 사과... "차별 두는 것 아니며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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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계획·예비비 활용해 수당 부족 문제 없을 것"
내년 수사 인력, 조직 효율화 통해 200명 가까이 늘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예산 부족에 따라 초과근무 자제 지침과 일부 부서에 대한 수당 차별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사과하면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문제없이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오해를 사게 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근무는 내근, 외근에 따라 차별 두는 것은 전혀 아니며 형사부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상급자 판단에 따른다는 것은 오해이며 기본 근무에서 초과근무 발생하면 형사부서 지구대 경찰 내근 모두 다 수당은 지급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수당 부족 우려가 생기자 각 시도 경찰청과 부속기관에 초과·자원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초과근무 자제 지침과 관련해 현업부서 교대근무나 자원근무 수당에 대해 100%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나 형사부서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놓고 현장에서는 수사나 형사 부서 초과근무 수당은 서장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차등을 두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논란이 빚어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내부망 메시지를 통해 사과했다. 윤 청장은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조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필요한 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수당 관련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찰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1조3979억원으로 올해 1조3136억원보다 843억원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부족 문제 나오지만 경찰청 인건비 내에서 수당은 지급되며 올해는 재난, 잼버리 등 초과근무가 더 발생한 것 맞다"며 "현장에서 감축계획 잘 따라줬고 예비비 활용하면 수당 지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직원들이 걱정하는 예산 부족 문제 나오지 않게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현장 치안 중심 경찰 조직 개편안으로 수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오히려 수사 인력이 200명 가까이 늘어난다"면서 "국수본 내에서 업무 효율화 통해 지원, 행정 인력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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