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치료 경험담 적은 의료광고 광고 등 검사
환자 유인시 '3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2월까지 거짓 치료 경험담 등을 담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와 복지부의 협업으로 시행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의료광고를 검사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11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미용과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인의 경우 자격 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1~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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