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 규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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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을 5대 선거 범죄로 정했다. 5대 선거 범죄 등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와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특성상 짧은 공소시효(6개월)로 수사 기간이 제한되는만큼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후 처음 맞는 국회의원 선거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