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업턴' 대비 인력 확보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5:36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SK, 이달 주력 분야 경력 사원 나란히 모집
지원 문턱 낮추는 등 선제적인 인력 확보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확대와 반도체 상승 국면(업턴) 등을 맞이하면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까지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메모리사업부 ▲시스템LSI 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 등을 비롯, ▲반도체연구소 ▲TSP총괄 ▲글로벌인프라총괄 ▲설비기술 ▲제조담당 ▲어드밴스드패키징(AVP) 사업팀 ▲혁신센터 ▲SAIT(옛 종합기술원) 등 총 11곳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연구역량을 갖춘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경력 사원 채용 전형'을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2월과 5월에도 공고를 통해 ▲공정 ▲설계 ▲소프트웨어 ▲설비 ▲인프라 ▲경영지원 등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확대와 반도체 상승 국면(업턴) 등을 맞이하면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로고(위)와 SK하이닉스 로고(아래).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의 경영진도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DS부문 인재 확보에 나섰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6월에는 연세대를 찾아 학생들과 소통했다. 지난 9월에는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해 인재 확보에 힘쓰고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오는 20일까지 ▲D램 설계 ▲HBM 패키지 제품 개발 ▲첨단 패키지 ▲품질 보증 ▲상품 기획 등 28개 직무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한다. SK하이닉스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박사 학위 기간은 별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업턴을 대비해 반도체 인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 자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인력 확보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는 2031년 국내 반도체 인력 규모가 30만4000명으로 증가하지만, 2021년 기준 반도체 인력 규모는 17만7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급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들에 설치한 계약학과도 좀처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SK하이닉스에서 신설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의 등록 포기율은 275%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도 등록 포기율이 130%를 기록했다. 1차 합격자 전원이 모두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관련 학과에 지원한 우수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규모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어 힘에 부치는 듯 하다"며 "최대한 많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기업이 향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leeiy52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