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8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두 가지 종류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거실, 안방, 주방 등) 1개 이상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천안서북소방서가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8일 당부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2023.12.08 gyun507@newspim.com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이며,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났다.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초기 화재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크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화재에 대비해 항상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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