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리특위 출석정지 30일...5일 국힘 탈당계 제출
[내포=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운전 중 난간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도의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민규(아산6) 도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아산6) 충남도의원에게 도의회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1개월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9월 1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 의원이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2023.12.07 jongwon3454@newspim.com |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밤 12시 1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 난간을 충돌하고 역주행 한 혐의를 받는다.
지 의원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측정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 및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민규 의원은 윤리특위 전날인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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