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변사사건 처리 규칙 개정훈령안' 의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변사사건 종결시 불입건을 통보하는 통지서 양식을 새로 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 변사사건 관련 양식이 없어 빚어졌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변사사건 처리 규칙 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개정훈령안에는 변사사건 종결 시 작성하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별도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됐다.
별도 서식에서는 '죄명'란을 삭제하고 변사사건과 관련해 문구를 정비하고 수신자를 변사사건 유족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규칙에 명시된 조항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문구와 용어를 개정했다.
그동안 변사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수사규칙에 있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서식을 활용했다. 변사 사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별도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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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
변사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은 변사자가 범죄와 관련되서 죽은 경우가 아니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어서 범죄 혐의가 없을 때에 주로 내려진다.
다른 고소·고발·진정 사건에서도 쓰이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쓰다보니 해당 서식에는 '죄명' 항목이 있는데 이로 인해 변사사건 유족들이 통지서를 받을 때 혼선을 빚거나 오해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관계자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죄명'이란 항목 때문에 유족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느냐며 항의를 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불입건 결정 자체가 대부분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왜 이런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변사사건 특성에 맞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양식을 만들 수 있게 돼 변사자 유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규칙 개정이 그동안 불입건 결정 통지서 등 운영 과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을 법제화하는 차원도 있다고 밝혔다. 통지서 수신자를 변사사건 유족으로 정한 부분은 이미 일선에서는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