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전 사의 택한 이유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8:04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소추안 통과, 최대6개월 업무정지...사의표명은 6주
대통령실 후임자선임 속도낼 듯...김은혜 등 물망

③[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아닌 본인의 사의표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방통위 안팎에서는 후임 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며 대통령실은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이동관 위원장은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를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아닌 사의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달라진 점은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다.

탄핵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헌재로 넘어가 탄핵 결정이 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 지난 2월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67일동안 업무가 정지됐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인 측면으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급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탄핵소추안에 대항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진행한 것은 탄핵을 위한 것 보단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 공백으로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발을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이어졌다.

지난 8월말 취임한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여권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과 거대 포털사이트 개혁, 그리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작업을 해 왔다. 대통령 추천 인사들로만 방통위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해 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이 사임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가 결정되는 데까지 길어야 6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사임도 못 하니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데, 사임을 통해 직무 정지 상태가 3~6개월 간 길어지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통령실이 빠르게 후임 위원장을 물색해,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한다면, 방통위는 한달 내 임명 철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장영수 교수는 "이제 남은 것은 절차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제동을 걸더라도 헌재 판결보단 빠를 것이고 결국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권에 따라 방통위 체제가 흔들리는 정치적 조직이 된 것이 문제"라며 "24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 5명의 상임위원을 받치는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