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단속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일 오전부터 경찰 간부 김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서 재직할 당시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주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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