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8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차명 회사 설립해 실질적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
공수처 수사 결과 김씨는 B주식회사 등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이 감사 지원 업무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B주식회사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했다.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수뢰한 뇌물은 총 15억 8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주식회사 대표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3억 2000여 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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