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차량 소음에 불만을 품고 차량 주인들을 손도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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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0월 7일 밤 거주지인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소음을 듣자 '머플러를 불법 튜닝한 시끄러운 차량을 도끼로 때려 부수겠다'고 마음 먹고 손도끼를 챙겨 외출했다. 머플러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소음을 감소시킨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 사이로 걸어갔고, 운전자 B씨의 일행이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다가가 손도끼를 치켜들고 "뒤질래, XX들아. 내려, 이 길로 다니지 마"라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몸을 돌려 C씨가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가 손도끼로 문을 건드리며 "문 열어, XX"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투병 중인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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