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로서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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