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 54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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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그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동차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김포·대구·용인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 지자체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고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