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징역 3년 받았으나 임기까지 문제없어
윤미향, 기소 3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최강욱, '의원직 상실'까지 3년 8개월
법조계 "일부 사건 지연 부적절…'정의 구현' 제대로 됐나 의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다. 검찰의 공소제기 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의 지연 선고로 '피고인'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대부분, 또는 모두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변호사)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다음 해인 2021년 4월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2명을 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전까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채 공전하다 2021년 5월이 돼서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 기소 후 1년 4개월이 돼서야 첫 공판이 진행된 것으로, 이후 지난 9월 결심공판을 포함해 총 74회 공판이 진행된 뒤 이날 '첫' 선고가 나온 것이다.
3년 10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본인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날 선고 이후 황 의원 등이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 절차를 고려했을 때 다음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만무하다. 즉 황 의원도 형 확정과 무관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셈이다.
선고가 지연된 국회의원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사건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져 2년 5개월이 돼서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또한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에 놓였으나,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윤 의원도 임기를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형을 확정받았다. 내년 총선까지 약 7개월을 앞둔 상황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임기의 상당 부분을 채웠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은 형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정치인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경우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며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과거 최 전 의원과 같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될 경우 또 재판이 얼마나 늘어질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고의로 정치인 사건 선고를 지연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요 사건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국민 관점에서 제대로 '정의 구현'이 이뤄졌다고 볼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