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3년10개월 만에 1심 선고
황운하, 징역 3년 받았으나 임기까지 문제없어
윤미향, 기소 3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최강욱, '의원직 상실'까지 3년 8개월
법조계 "일부 사건 지연 부적절…'정의 구현' 제대로 됐나 의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다. 검찰의 공소제기 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의 지연 선고로 '피고인'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대부분, 또는 모두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변호사)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다음 해인 2021년 4월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2명을 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전까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채 공전하다 2021년 5월이 돼서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 기소 후 1년 4개월이 돼서야 첫 공판이 진행된 것으로, 이후 지난 9월 결심공판을 포함해 총 74회 공판이 진행된 뒤 이날 '첫' 선고가 나온 것이다.
3년 10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본인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날 선고 이후 황 의원 등이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 절차를 고려했을 때 다음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만무하다. 즉 황 의원도 형 확정과 무관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셈이다.
선고가 지연된 국회의원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사건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
윤 의원은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져 2년 5개월이 돼서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또한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에 놓였으나,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윤 의원도 임기를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형을 확정받았다. 내년 총선까지 약 7개월을 앞둔 상황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임기의 상당 부분을 채웠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은 형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정치인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경우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며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과거 최 전 의원과 같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될 경우 또 재판이 얼마나 늘어질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고의로 정치인 사건 선고를 지연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요 사건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국민 관점에서 제대로 '정의 구현'이 이뤄졌다고 볼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