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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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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횡령액 1700만원→8000만원
윤미향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모금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행위에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복동 할머니에게는 생활안정을 필요로 하는 유족이 없었던 점, 조의금 모금 기간이 1달 가까이 되며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기부금이 모금 목적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 후원 및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모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인정 금액 1700만원대보다 6300만원 많은 약 8000만원 상당을 횡령액으로 확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윤 의원은 "2심에서 제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상고를 하고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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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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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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