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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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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징역 3년·백원우 징역 2년
박형철 징역형 집행유예·한병도 의원 무죄
"김기현 측근 수사로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해"
"공직자 본분 망각하고 특정 정당 이익 위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송병기, 백원우, 박형철 피고인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주도하였고 결국 시장에 당선돼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렸다"며 "피고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범행이 이뤄지기 어려웠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다거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평가 탈락 발표 시기를 선거에 유리하게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직무상 의무에 위배해 부당한 수사 지시와 위법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원했다"며 "울산 경찰조직을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시키고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경선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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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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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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