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청 앞 도로 등 4곳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과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중구 영종도 영종대로, 영종도 제1∼제2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도로 등 4곳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송도 자율주행시범지구 [위치도=인천시] |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이들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기업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로 여객과 화물을 유상 운송할 수 있고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행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인천을 포함해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계기로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지역 산업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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