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보유 전체 국토면적의 0.26%…미국 53.4%
외국인 주택 및 토지거래 기획조사 실시…2차 조사 내달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023년 6월 기준으로 6개월 전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약 0.46% 수준이다. 국적별로 중국 4만7327가구(54.3%), 미국 2만469가구(23.5%) 캐나다 5959가구, 대만 3286가구, 호주 1801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1주택 소유자가 93.4%로 대다수고 2채 소유자는 439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197명(1.4%)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3%, 6만3931가구)에 분포하고 지방에 2만3292가구(26.7%)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3168가구(38.0%), 서울 2만286가구(26.6%), 인천 8477가구(9.7%), 충남 4892가구(5.6%)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384가구(5.0%), 경기 안산 단원 2709가구(3.1%), 경기 경기 시흥 2532가구(2.9%), 평택 2500가구(2.8%) 등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2년 말 대비 0.6%(146만㎡) 증가한 2억6547만㎡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