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한 소비자 대상 반품 접수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달걀, 밀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스콘(빵)이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인천 부평구 소재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 소재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청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미표시된 제품을 조사했다.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4 sdk1991@newspim.com |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달걀, 밀, 호두 등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 안전 정보 필수 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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