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격투기 놀이를 하는 중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착각,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양천구 소재 어린이 공원에서 격투기 장난을 하는 학생들이 성관계를 한다고 오해해 욕설을 하며 이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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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를 항의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남학생 3명도 폭행했다.
A씨는 올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그밖에 폭력전과도 8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중학생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가 성립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폭력전과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복역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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