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남아
충북도 "반드시 특별법 제정 실현 할 것"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가장 큰 고비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내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전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했다.
23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 2023.11.23 baek3413@newspim.com |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하면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충북도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중부내륙권 인정 및 연계발전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발전계획 수립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 의미를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당일 국회에 올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정점식 양당 간사들을 만나 8개 시도지사의 공동결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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