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30억원대 마약을 젤리로 위장하거나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20∼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2억원 상당의 필로폰 1만905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 한 필로폰은 36만명 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젤리로 위장된 필로폰 [사진=인천지검] |
A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마약 운반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젤리 포장지에 넣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하물로 보내거나 몸에 숨겨 세관 검색대를 통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와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긴 필로폰을 잇따라 적발했다.
검찰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밀수되는 필로폰 양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마약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당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제조책이나 판매책 검거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