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이어 불법 촬영 관련 논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성관계 촬영 합의 여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황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사진=대한축구협회]

경찰은 22일 황씨의 형수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황씨는 A씨를 지난 6월 26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에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 측은 "황씨와는 교제는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불법촬영 논란…"중요한 건 촬영 인지 여부"

법조계는 이번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촬영의 불법 여부는 전체적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당사자가 카메라를 인지했거나, 촬영 전후로 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황씨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상 촬영의 경우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진술보다 해당 자료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분석한다"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거나, 촬영된 영상을 당사자 간에 공유하는 등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영상,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법 특성상 불법 촬영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박민규 변호사는 "성폭력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해당 사실을 파악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불법촬영 사건…"촬영과 유포는 엄연히 다른 문제"

한편 최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관계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 한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게시물을 올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해당 게시물 게시자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법조계는 이 사건에서 '촬영과 유포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박지훈 변호사는 "합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촬영에 대한 합의와 유포에 대한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촬영 후 삭제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할 경우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유포에 대한 합의는 신뢰성이 낮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