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서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총 120여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검찰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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