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등 어획량 축소해 기재한 혐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21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사진=해양수산부] 2023.11.22 dream@newspim.com |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한국수역에서 참조기 등 약 2946kg를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86kg를 축소한 216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를 처분할 방침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서 어획하는 중국어선들의 어획량 축소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과 승선조사 등을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 2023.11.2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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