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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 선박연료 30% 친환경으로…친환경선박 시대 선도한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9:16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발표
2030년 친환경 연료 공급비율 30% 목표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1조 조성
울산항, 친환경연료 거점항만으로 지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하고 친환경선박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해운 온실가스를 '2050년경 순배출량 제로(0)'로 하는 감축목표 채택했다.

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11.15 dream@newspim.com

◆ 2030년 친환경 컨테이너 선박 입항 20% 목표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그림 참고).

또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능력을 100만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해수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는 최소 60만 톤(수요의 25%)을,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수요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11.15 dream@newspim.com

또한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총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연료별로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하여 연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는 우선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11.15 dream@newspim.com

◆ 1조 규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조성…민간 투자 촉진

정부는 1조원 규모의 '(가칭)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활용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11.15 dream@newspim.com

또한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추이와 발주량 등을 면밀히 주시해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은 물론, 향후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연료도 수요에 따라 국내 항만에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11.15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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