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7일부터 12월8일(공휴일 제외)까지 2주간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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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2월8일(공휴일 제외)까지 2주간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08.29.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며,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마산합포구청 6층 회의실(27일~29일),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30일~12월5일), 진해구청 행정동 3층 씽크팩토리(12월6일~8일)에서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심리상담사(월⸱수요일)⸱창원시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