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및 비용보상금 2712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비공개 재판 증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구금 및 비용보상금으로 2712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자 유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당시 국정원이 유씨를 불법 구금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서 전 차장은 2013년 유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비공개로 이뤄진 탈북자 A씨의 증인신문 내용과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은 국정원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