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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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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씨 1억2000만원, 동생 8000만원, 부친 30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동생 유가려 씨, 이들의 부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씨에게 위자료 1억2000만원을, 부친에게는 3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동생 유가려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며 2015년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자신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와 그의 부친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들의 청구금액은 유가려씨가 1억6000여만원, 유씨가 2억5000만원, 부친 8000만원 등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절반 정도를 인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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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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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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