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씨 1억2000만원, 동생 8000만원, 부친 30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동생 유가려 씨, 이들의 부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씨에게 위자료 1억2000만원을, 부친에게는 3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동생 유가려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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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며 2015년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자신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와 그의 부친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들의 청구금액은 유가려씨가 1억6000여만원, 유씨가 2억5000만원, 부친 8000만원 등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절반 정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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