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 총 43명
12~1월 건설업 등 옥외작업 근로자에 주로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올겨울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이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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