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
운행안전인증 받으면 로봇 보도 통행 가능
기술적 한계·사생활 침해 등 우려...시범 사업 및 연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경찰이 순찰 목적으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법적인 기틀이 갖춰졌지만 당장 순찰 로봇이 현장에서 쓰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이 도보를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순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외이동로봇은 원격제어를 포함한 자율주행 등으로 배송 등의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관련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과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은 도보 통행이 가능하며 이면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실내 공간이나 테스트 목적으로만 외부에서 통행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당장 순찰 로봇이 도입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에서는 순찰 로봇과 관련한 연구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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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4족보행 로봇이 행사장을 순찰하고 있다. 2023.10.19 krawjp@newspim.com |
경찰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순찰 로봇은 아니지만 4족 보행로봇을 시범적으로 순찰 등의 목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었다. 다만 당장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향후 필요성등이 생길 것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순찰로봇이 도입될 경우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나 경사로 등에서 활용하거나 범죄자 추적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순찰로봇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도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의 도보 통행이 허용됐지만 이는 운행안전인증을 통과한 로봇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속도 15km/h, 폭 800mm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으로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운행안전인증은 현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할 예정인데 이달 안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관련 제반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용으로 4족보행 로봇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보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향후 필요성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면서 "기술적인 한계도 아직 남아있고 도입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해서 고도화 작업과 시범운영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