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누설의 고의가 없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이에 대해 1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당심의 판단은 동일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고교 후배 A씨와 통화를 하면서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를 징계하고 A씨와 강 전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외교관 B씨의 부하직원이 3급 비밀로 분류된 친전을 대사관 내부 직원들에게 복사·배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이미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내용은 외교정책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내용은 중요한 외교상 기밀이며 누설 방식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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