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에 개인 사진·이름·생년월일 등 정보 적시
"해당 정보만으로 명의 도용 등 위험 우려 다분…유의해야"
개인정보위,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 발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나고 수험표를 인증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험표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능이 하루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수험표를 인증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가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놀이공원과 카페, 영화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구매장, 항공권, 백화점 등 행사 종류도 다양하다. 일부 성형외과 또한 "수능 수험표 인증 당사자에 한해 전 시술, 성형수술 최초 10% 할인" 등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선 수험표를 판매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할인 이벤트를 적용받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은광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배부받고 있다. 2023.11.15 photo@newspim.com |
그러나 수험표에는 개인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
지난 2015년에는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명의를 도용 당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악용을 막는 예방활동도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수칙은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담겨있는 수험표를 대여나 판매하지 말 것 ▲관련 이벤트 참여 시 수험표 제출 금지 ▲수험표 파기 시 반드시 직접 파쇄 등 세 가지다.
만약 수험표 제출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절대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표는 확인 직후 바로 회수해야 한다.
이밖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온라인 업로드 인증 이벤트나 개인정보 미폐기 우려가 있어 보이는 이벤트에는 응모하면 안된다.
수험표를 버릴때도 직접 개인정보를 꼼꼼하게 파쇄 후 안전하게 버려야 한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수험표에 적시된 정보만으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럴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 "미성년자는 인터넷 상거래 같은 것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노출이 많이 안됐을텐데 이제 성년으로 돌아서는 시기에 앞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되면 나중에 스팸을 보내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쓰일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며 "본인의 인생에서 한번 노출되면 계속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